토요 나카 국제 교류 협회 (ATOMS)에 기부 · 모금
다문화 공생의 마을 만들기, 외국에 뿌리를 가진 어린이·젊은이 지원을 위해서, 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는 확정 신고하는 것으로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 기부는 토요 나카 국제 교류 협회 (ATOMS)의 활동에 도움이됩니다
- 1.다문화 어린이 엠파워먼트 사업(외국에 뿌리를 가진 어린이, 젊은이의 일본어, 생활 지원, 상담 지원)
- 2.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사업
찬조 회원이 되다
협회의 취지에 동의해, 꼭 회원이 되어 협회를 지원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 회원의 종류 및 회비
-
- 개인 회원 1구 3,000엔
- 법인 회원 1구 10,000엔
- 회원의 유효기간
- 4월 1일~이듬해 3월 31일까지
회원이 되면
- 협회 발행의 「소식」등의 정보를 매월 전달합니다.
- 협회 주최의 행사에의 참가비가 무료 또는 할인이 됩니다. (일부)
- 활동의 연례 보고서를 전해드립니다(연 1회).
※찬조 회원의 연회비는, 확정 신고를 하는 것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체로 기부하기
유쵸 은행(우체국)에 비치한 지불 취급표를 이용한 후, 이하의 우편 대체 계좌에 입금해 주세요.
입금 수수료는 부담해 주십시오.
※회비나 서적 대금과 동시에 입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 계좌 번호
- 00990-3-305828
- 계좌 명의
- 공익재단법인과 요나카 국제교류협회
※통신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이름, 주소, 전화번호
(2) 찬조 회원 신청
(3) 본 협회 자원 봉사자는 사업명
※찬조 회원이 되어 주신 분에게는 연차 보고서에 이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익명을 희망하시는 분은 통신란에 「익명 희망」이라고 기입해 주세요.
토요 나카 국제 교류 센터에 방문하여 입금
소정의 용지에 기입해 주십시오.
신용카드 이용
연 1회・수속 월에 지정의 신용 카드로부터 자동 인출이 됩니다.
VISA, Master, JCB,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 신용 카드 결제에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Stripe」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신용 카드 번호는 본 협회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십시오.
- 미리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므로, 정지의 신청을 받을 때까지 자동 계속됩니다.
- 정지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이하까지 연락해 주세요.
공익재단법인과 요나카 국제교류협회
- 전화 : 06-6843-4343
- 이메일 :atoms@a.zaq.jp
기부하다
하계 모금·동계 모금 등 정해진 사업에 기부를 하고 싶은 경우나,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법인에의 기부를 희망하고 싶은 경우.
금액은 자유
우편이체로 기부하기
유쵸 은행(우체국)에 비치한 지불 취급표를 이용한 후, 이하의 우편 대체 계좌에 입금해 주세요.
입금 수수료는 부담해 주십시오.
※회비나 서적 대금과 동시에 입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 계좌 번호
- 00990-3-305828
- 계좌 명의
- 공익재단법인과 요나카 국제교류협회
※통신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이름, 주소, 전화번호
(2) 「여름 모금」・「동계 모금」・「법인에의 기부」 중 어느 하나
※덧붙여 기부해 주신 분에게는 연차 보고서에 이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익명을 희망하시는 분은 통신란에 「익명 희망」이라고 기입해 주세요.
토요 나카 국제 교류 센터에 방문하여 입금
소정의 용지에 기입해 주십시오.
신용카드 이용
VISA, Master, JCB,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 신용 카드 결제에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Stripe」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신용 카드 번호는 본 협회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십시오.
상품권이나 게임 소프트 등 물건을 기부한다
여러분으로부터 기증해 주신 물품(상품권, 미사용 카드, 게임 소프트 등)의 매각 대금이, 도요나카 국제 교류 협회(ATOMS)에의 기부가 되어, 도요나카 국제 교류 협회(ATOMS)의 활동 일반에 적용됩니다. 또, 일용품, 사무용품은 토요나카 국제교류협회(ATOMS)의 일상의 활동에 사용하겠습니다. 사물을 기부함으로써 사무 경비의 삭감이 되어, 사업을 보다 충실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물건을 기부할 수 있는지, 송부 방법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 기부 방법
- 사무소에 직접 지참, 또는 우송료 선불로 요나카 국제 교류 협회(ATOMS)에 보내 주세요.
〒560-0026 도요나카시 타마이초 1-1-1-601 (공재)와 요나카 국제 교류 협회 전화:06-6843-4343
공익재단법인과 세액공제에 대해
도요나카 국제교류협회(ATOMS)는 오사카부에 의해 인가된 「공익재단법인」입니다.
토요나카 국제교류협회(ATOMS)에의 기부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공제란?
기부금 공제 등의 대상에는 「개인에 의한 기부」와 「법인에 의한 기부」의 2개가 있습니다. 소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등 받는 것으로 기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회비도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 기부
(1) 세액 공제와 (2) 소득 공제 중에서 유리한 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소할의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확정신고는 통상 2월 중순~3월 중순에 진행됩니다.
- 연말 조정 등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므로, 확정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 당법인이 발행한 「소정 영수증」을 첨부 또는 제시해 주십시오.
- 「영수증」은, 1월~6월에 입금해 주신 분은 7월에, 7월~12월에 입금해 주신 분은 1월에, 각각 보내드립니다.
- 지방세의 공제에 관한 수속이나 공제의 구조의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각 지방 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세요.
- 국세전자납세·신고시스템[e-Tax]를 이용하면 자동계산해 주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1) 세액 공제로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액수가 「기부금 공제」로서 소득세로부터 공제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40%가 한도가 되며 공제액은 소득세액의 25%가 한도입니다.
[그 해에 지불한 공익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합계액-2,000엔]×40%=[공제액]
예: 공익재단법인에게 10,000엔 기부한 경우
[10,000-2,000엔=8,000엔]×40%=[공제액 3,200엔]
(2)소득공제로 적용을 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액수가 「기부금 공제」로서 소득세로부터 공제됩니다.
연간 소득 금액의 40%가 한도가 되며, 소득 세율은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해에 지불한 공익재단법인 등에 대한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부금의 합계액-2,000엔]×소득세율=[공제액]
예: 공익재단법인 등에 10,000엔 기부한 경우(소득세율은 10%로 하면)
[10,000-2,000엔=8,000엔]×10%=[공제액 800엔]
※소득세・주민세를 합쳐 최대 40%(10,000엔을 기부한 경우는 4,000엔)가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의 범위는 주소지의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거주하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법인에 의한 기부
일반 기부금 등의 손금 산입 한도액과는 별도로 특별 손금 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계산에는, 다른 인정 NPO 법인, 공익 재단법인이나 공익 사단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도 포함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소할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유증·상속재산의 기부
자신의 소중한 재산(유증)이나 상속된 재산을, 토요나카 국제 교류 협회(ATOMS)를 통해, 차대를 담당하는 외국에 뿌리를 가지는 어린이나 젊은이 지원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또 당재단은 오사카부에서 인정된 「공익재단법인」이므로, 유증된 재산 및 상속세의 신고 기한까지 소정의 수속이 끝난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 취급이 됩니다.
遺贈
생전에 남겨진 유언에 따라, 자신의 귀중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증으로서 기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유언 작성시에는, 유증 금액에 더해, 유증처로서 「공익재단법인 토요나카 국제교류협회」(오사카부 도요나카시 타마이초 1-1-1-601)라고 명기해 주세요.
덧붙여 의사를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서를 작성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 증서 유언」이나 「자필 증서 유언」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으므로, 변호사, 사법 서사, 행정 서사, 세리사의 분 등,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를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유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일본 공증인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기부
상속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상속세의 신고 기간내(고인 체거 후 10개월 이내)에, 당 재단 발행의 「기부 증명서」와 오사카부 발행의 「공익 법인 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해당 기부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취급의 대상이 됩니다(단,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국세청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국세청 웹사이트로부터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기부했을 경우의 양도 소득등의 비과세의 특례」에 대해서 정한 조세 특별 조치법 제40조를 확인해 주세요.
유의점 및 부탁
원칙적으로, 「현금」에 의한 기부만의 접수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유가 증권 등, 현금 이외의 기부에 대해서는, 현금화(환가 처분)해 주셔, 세금·제 비용을 공제한 다음, 기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외, 유증이나 상속재산의 기부에 대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서나 공증청, 변호사, 세무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신탁은행까지 부탁드립니다.
유산이나 상속 재산의 기부에 관한 문의처
공익재단법인 토요나카 국제교류협회
Tel: 06-6843-4343 atoms@a.zaq.jp
우리에 대해
단체명 | 공익재단법인과 요나카 국제교류협회 |
---|---|
대표 책임자 | 마츠모토 야스유키 |
주소 | 〒560-0026 오사카부 도요나카시 타마이초 1-1-1-601 |
연락처 | 전화 번호 : 06-6843-4343 FAX : 06-6843-4375 이메일 주소: atoms@a.zaq.jp |
지불 방법 | 우편 대체, 은행 송금, 센터 창구, 신용 카드 |
결제 대상 | 크레디트 결제의 대상은 「기부」 「찬조 회비」만 |
취소의 유무 | 「기부」라고 하는 성질상, 원칙으로서 환불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매월 연속 결제 유무 | 없음 |
상품 대금 이외에 필요한 요금 | 해당 없음 |
불량품 | 기부 · 찬조 회비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
인도시기 | 기부 · 찬조 회비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
옥호 | 공익재단법인과 요나카 국제교류협회 |
ホ ー ム ペ ー ジ | https://www.a-atoms.info/ |